“초과 수화물 요금, 항공사별 최대 6배 차이”
2014.07.20 13:49
수정 : 2014.10.25 01:20기사원문
한국소비자원은 내국인 방문자수가 많은 6개국 노선, 1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위탁 수하물이 30kg일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비교조사한 뒤 20일 이 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별 무료 수하물 용량은 20kg내외(15kg~23kg)로 초과분에 대해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조사결과 인천-도교 노선 입국편의 경우 일본항공은 추가 요금을 따로 받지 않았지만, 제주항공은 19만917원을 받았다. 또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편의 경우 세부퍼시픽항공은 3만3000원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만3740원으로 6.2배나 차이가 났다.
같은 항공사라도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수하물 요금도 최대 3배 넘게 차이를 보였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천-도교 노선 출국 시에는 요금이 각각 5만원과 6만원이었지만 입국 시에는 약 16만원과 19만원으로 3.2~3.3배 차이가 났다.
현재 초과수화물 요금은 동일 구간·동일 무게라도 환율·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 비용에 따라 자율로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항공사가 출국편과 입국편의 요금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고, 소비자 또한 예상치 못한 요금차이로 당황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 항공사는 자체 운송약관에 따라 2인 이상 단체 여행객의 경우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에 따라 짐이 많은 여행객은 짐이 적은 사람의 남은 허용량만큼 추가로 짐을 더 실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입 시 초과수하물 요금 규정에 대한 안내와, 단체여객 수하물 합산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