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해외진출 시장개척자금 12억원 지원
2014.08.04 11:00
수정 : 2014.10.24 18:12기사원문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674건(698사)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했다. 이를통해 지원금액 대비 202배에 달하는 45억4000만달러의 수주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1차 지원때 84개사에 35억원을 지원했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추가지원 요구에 따라 집행 잔액을 활용해 2차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며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 후 3억원 이내)에서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