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계 산재보험료율 특례제 확대 놓고 충돌

      2014.09.02 17:22   수정 : 2014.09.02 17:22기사원문
정부와 노동계가 사업장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 납부 금액을 결정하는 산재보험료율 특례제(개별실적요율) 확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 보험료 형평성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이른바 양대 노총은 기업들의 산재 은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 1964년 산재보험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2일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건설업은 총 공사실적 4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7만8000여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88.2%인 6만9000여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10.9%인 8500여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이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기업들의 산재 은폐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정도에 따라 사업장의 보험료를 할인, 할증함으로써 기업이 산재를 은폐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권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양대 노총은 산재보험 50주년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이 방안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산재 은폐는 공상처리 비용과 개별실적요율을 통한 보험료 할인액을 비교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몇 배 더 비용을 수반하는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 액수도 적고, 할인·할증 폭도 대기업에 비해 적어 산재보험료 할인을 위해 산재 은폐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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