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기기변경만 가능
2014.09.10 13:01
수정 : 2014.09.10 13:01기사원문
10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11일부터 일주일 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단 기존 SK텔레콤 가입자가 단순히 휴대폰을 바꾸는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LG U +와 SK텔레콤에는 추가로 일주일씩 영업 정치 처분을 내렸다. LG U +의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였으며,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9월 11∼17일이다.
LG U +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도 영업정지 기간동안 어느정도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 기간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SK텔레콤은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과거 특정 이통사가 영업정지에 처하면 경쟁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확대해 시장이 과열되던 모습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