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교육에 기업들 관심 쏟아져
2014.09.22 11:35
수정 : 2014.09.22 11:35기사원문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업종별 감축률을 완화하고 과징금도 대폭 낮추어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며 시행방안을 확정지었다.
기업의 혼란을 빚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허용량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초과할 시엔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하며, 배출량을 미달한 기업은 남은 양을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미흡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배출권의 시장 가격 예측이나 투자 전략, 거래 기법, 실제 사례 등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로이드인증원(LRQA)에서는 이런 흐름에 맞춰 전 세계 최대 국제 거래소인 'ICE' 주관 하에 국내 최초 '제1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유럽의 EU-ETS에 참여하는 기업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ICE'에 의해 개발된 이번 과정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배출권 거래제 교육으로는 로이드인증원이 최초로 국내에 도입했다.
무엇보다 이 교육 과정은 유럽시장 거래의 실제 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해 배출권 거래 시 실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필수 정보를 교재와 함께 제공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대비를 위한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 파악 및 대응 기법 (조직 구성, 운영 방법 등)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탄소 배출권 기술적 분석 기법 ▲기업의 투자 자본 대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가격 예측 기법 (최저 비용으로 배출권 구입하기) 등이다.
특히, 에너지 및 실물 자산 거래에서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ICE 소속의 영국인 전문강사와 로이드인증원의 온실가스 전문가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유럽 배출권 거래에 대한 사례 실습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과정을 수료하면 세계 최대 국제 배출권 거래기관 ICE의 공식 인증 수료증을 받는다.
교육대상으로는 기업의 재무〮자산 운영관리자 및 탄소 배출권 관리 임직원, 온실가스 거래 제도 수립 및 운영하는 관공서 책임자 또는 담당자, 기후 변화 컨설팅 업체 근무자 혹은 컨설턴트, 기후변화 관련 학계 담당자 및 학부/대학원생 등이다.
로이드인증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배출권 거래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넓은 시각과 새로운 시장의 잠재적인 가격 요소 파악 및 시장에서 조직에 사용 가능한 거래 툴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시장 및 배출권 거래 전문가 양성 과정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서울 여의도 로이드인증원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20명의 접수를 받는다. 교육 신청 1차 마감은 10월 6일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공식홈페이지(www.lrqa.co.kr) 또는 대표전화(02-736-623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