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원전비리법 통과, 경제정의·사회안전법안 다수
2014.09.30 17:17
수정 : 2014.09.30 22:16기사원문
본회의에서 9월 30일 통과된 90개의 안건 중에는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2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비롯해 원전 비리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및 세월호 후속 관련 법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 사고 관련 굵직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올해 사상 최대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사후대책으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두 계절이 바뀐 후에야 국회 문턱을 넘어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수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담았다. 더불어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는 부정 사례를 금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세월호 후속법 가운데 하나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목을 끄는 법안이다.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 절차를 남용해 채무를 감면받은 뒤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사 부채를 탕감 받은 사례를 보고 제정이 추진됐다.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 수사에 있어 DNA 활용 범위가 넓어져 범인 검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법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채 등록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토록 했다.
이 밖에 원전 비리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도 세간의 주목을 끌어온 법안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구한 일명 '송파 세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돼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의 주요 세월호 후속법 등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쟁점사항이 적잖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 못지 않은 험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