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야간 폐쇄된 톨게이트와 충돌 사망 운전자 책임"
2014.10.06 09:17
수정 : 2014.10.06 09:17기사원문
서울고법 민사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숨진 A씨(사망 당시 32세)의 유족이 ㈜만월산터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3시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만월산 터널을 지나다 터널 통과 후 톨게이트에서 차를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3번과 4번 정산소 입구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두 입구는 늦은 시각이라서 폐쇄됐고, 5번 입구만 정상 운영 중이었다. 그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 사고를 당한 A씨는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폐쇄된 3∼4번 입구 사이에 컬러콘(교통 제한을 위해 설치하는 이동식 원뿔형 표지)만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1억3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설치했어야 할 시선유도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유족 측은 또 시속 100㎞로 오는 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준의 안전장치인 'CC3급 쿠션탱크시스템'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터널을 빠져나와 톨게이트까지 200m 정도의 거리가 확보돼 있었고, 정산소 입구에 강한 조명을 가동해 운영 게이트를 확실하게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월산터널 측이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안전 조치를 취했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5번 입구로 차량을 유도하는 별도의 장비는 없었지만, 각 입구 상단에 진입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신호등이 켜져 있었다며 "A씨의 사고는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라는 운전자의 행동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월산터널 측이 이런 특수 상황까지 예견하고 별도의 안전 조치까지 취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