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과자업체 적발..기준치 이상 세균 검출
2014.10.09 17:39
수정 : 2014.10.09 17:39기사원문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성희)은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씨(52)와 충북 진천공장장 옥모씨(49), 품질관리팀장 황모씨(44) 등 3명을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인 크라운제과와 송모 전 생산담당이사(54) 등 4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건당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어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경우 약 5년간 총 70억여원어치가 판매되는 동안 31억원 상당인 약 100만갑의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하는 한편 검찰 수사에 대해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며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조치했다"고 해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