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공모·분리형 BW발행 허용 필요"

      2014.10.27 17:36   수정 : 2014.10.27 21:57기사원문
금융당국이 공모형.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 재벌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또한 국내 재벌 일가가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검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신제윤, "분리·공모형 BW 발행 승인해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BW발행이 되지 않아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모형 분리형 BW 발행은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공모형인 경우 대주주의 가격조작 편법승계가 막혀 있다"며 "자금 조달의 다양화를 위해 공모형 분리형 BW는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분리형 BW는 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점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 말부터 발행이 금지됐다.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금융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금융도 살 수 없다"며 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 비판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출신을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정부가 금융권 인사에) 그동안 개입하지 않았다"며 "금융권 낙하산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것이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최수현, "재벌 해외투자 위법 적발 시 엄히 처벌"

금융감독원은 국내 재벌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 투자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인원은 94명이고 이 중 38명이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 등 총 57건이 외국환 거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위반은 35건으로 총 3440만달러(약 364억원)에 달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재벌들이 해외 투자 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엄격히 단속하고 법규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한 차이나머니 유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상장 주식 관련 (보유 순위는) 9위, 채권은 2위로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다"면서 "하지만 자금 유입에 따른 시장 변동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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