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등 민생·경제법안 '수두룩'

      2014.10.29 16:36   수정 : 2014.10.29 17:52기사원문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2015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 가운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민생·경제법안도 눈길을 끈다.

정부가 약 20조원 적자예산을 편성해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더라도 국회에 계류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수반돼야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박 대통령은 틈이 날 때마다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며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조특법 개정안(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지목했다. 이는 청와대가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국회에 처리를 당부한 경제활성화 법안 19개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법안 심사에서 우선처리 법안으로 논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경제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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