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發 정치권 지각변동'..."선거구 인구편차 2:1넘으면 헌법불합치"(종합)
2014.10.30 15:15
수정 : 2014.10.30 15:15기사원문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연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기한을 넘길 겨우 현행 선거구 획정조항은 위헌이 돼 차기 총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시군구 등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획정하며 20만을 기준으로 인구 30만을 초과하면 선거구를 분구하고 10만 이하일 경우 다른 시군구와 통합하도록 돼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정치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의 선거구는 분구되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북부, 호남권의 선거구는 축소될 수 밖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에 유리한 반면 농촌지역은 불리할 수 밖에 없어 향후 격렬한 논란도 예상된다.
또 도시가 많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비해 호남과 강원, 충북권은 불리할 수 밖에 없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권을 텃밭으로 둔 야권에 적지 않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소원을 낸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는 서울 강남갑의 3분의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1표의 가치에 편차가 커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청권의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호남권보다 국회의원 정수가 적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고씨 등이 낸 헌법소원과 정 의원이 낸 헌법소원 등 모두 6건의 선거법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결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당시 선거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시한은 2012년 연말로 못 박은 바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