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방통위 "필요하면 과태료 조치"

      2014.11.07 10:39   수정 : 2014.11.07 10:39기사원문


손전등 어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손전등 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일부 손전등 앱이 개인정보를 빼간다는 것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필요하면 과태료 및 과징금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 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손전등앱 개발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조항을 넣도록 권고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형식으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이럴 수가",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기분 나쁘다",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하게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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