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관장 살인 인정 '징역30년'·선장은 살인 무죄 '징역36년'(종합)
2014.11.11 15:03
수정 : 2014.11.11 15:03기사원문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이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선장에 대한 살인죄 유무를 놓고 다시 한번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선원 가운데 기관장 박모씨(53)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25·여)와 조타수 조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33)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47), 기관장 박모씨(55) 등 4명에게 각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승객을 두고 탈출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인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상 선박사고도주죄(법정최고형 무기징역) 등을 추가했다. 나머지 선원에 대해선 유기치사상죄와 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