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지방의회의원 행정위원회 겸직 금지법 발의
2014.11.27 10:07
수정 : 2014.11.27 10:07기사원문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27일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의 업무가 지방의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유착하고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의원이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광역·기초 의원의 행정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직무에서 사임해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는 부패의 원인이며,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다.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