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징역 10월 선고

      2014.11.27 13:41   수정 : 2014.11.27 13:41기사원문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씨(55)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씨(42)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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