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재산권 보호

      2014.12.04 10:11   수정 : 2014.12.04 10:11기사원문
김해시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82개 0.28㎢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민 재산권 보호·불이익 해소에 나선다.

시는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재정여건상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해 시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김해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41개 1만2682㎢이며 이 중 도시계획시설 359개 1만2402㎢를 제외한 82개 0.28㎢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우선 지정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도로 79개, 학교 3개소이며 시는 이와 함께 재정여건상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공원·녹지·도로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의회에 제출, 재검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돼 해당 지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지구 내 시민들은 당초 예상한 편익시설을 활용치 못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들 지구 중에는 40년 가까이 미집행된 것도 있어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지정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홍립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기준이 내려오면 더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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