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1년, 성적표는 '글쎄'

      2014.12.09 16:32   수정 : 2014.12.09 16:32기사원문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부동산업계는 민간 임대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대의무기간 10년에서 8년으로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되 10년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토록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기존 매입임대주택보다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하고 임대료 통제를 강화, 공공성을 높이면서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1994년부터 시행한 임대사업자 제도(의무임대기간 5년, 세제혜택 부여)에 따른 등록실적은 미미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6만8145명으로, 총 32만6173가구의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도입 1년차를 맞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성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사업자 94명이 준공공임대주택 451가구를 등록,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부 목표로 잡은 200가구는 넘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현재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법적 상한선까지 모두 확보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줘 준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유도하고 국토계획법상 1종 일반주거지역의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한선은 200%지만 서울시는 150%로 제한하는 용적률 불일치 문제 해결과 함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불가능한 5층짜리 연립·다세대주택 건설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워낙 영세하고 등록도 의무가 아니어서 당장 시장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관련 법령 정비로 9월 이후 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후속조치가 나온 만큼 내년에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작 1년" 시장반응 더 기다려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 측면에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실적만 놓고 보면 정부 노력에 비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어서 시장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대기간을 줄여 임대인 부담을 덜고 운영수익 보완책 강화 등 지원책이 필요하며 전세로 공급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무준 부동산학 박사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의무임대기간은 길고 임대료 통제는 강화된 반면 추가 세제혜택은 적어 실효성이 없다"며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강화, 미등록 임대주택을 제도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방치한 채 준공공임대주택만 강조하다 오히려 매입임대주택까지 주춤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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