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는다(종합)

      2014.12.10 11:22   수정 : 2014.12.10 11:22기사원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이 같은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20)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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