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에릭슨으로부터 인도에서 특허침해 소송… 판매중단위기
2014.12.11 14:13
수정 : 2014.12.11 14:13기사원문
10일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은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샤오미가 자동원격검침(AMR), WCDMA 등 자사 통신기술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에릭슨의 특허 피해 주장을 받아들여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생산과 판매, 홍보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인도에서 급성장하던 샤오미의 기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샤오미는 인도시장에 진출을 시작한 후 스마트폰 '미(Mi)3', '훙미1S', '훙미노트' 등을 출시해 몇 초만에 완판시키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는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관련 통신기술 및 특허확보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지적대로 해외시장 진출 초반부터 에릭스의 특허침해에 걸려 넘어져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