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행위 3년간 2배"
2014.12.11 17:21
수정 : 2014.12.11 17:21기사원문
최근에는 '○○트레이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금감원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일반적으로 FX마진거래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어렵지만 이 업체는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