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수혜주 찾아라
2014.12.12 11:23
수정 : 2014.12.12 11:23기사원문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지만, 할당받지 못한 기업은 한국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야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환경부는 525개 업체(석유화학 84곳, 철강 40곳, 발전·에너지 38곳)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약 15억9800만 KAU(1KAU=온실가스 1t))을 확정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업별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은 후 남거나 부족한 만큼의 배출 권한을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식으로 이뤄진다.
■韓 1월 탄소배출권 시행
거래소 운영은 한국거래소가 담당하며 주식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매매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525개 업체에 배출권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가입·탈퇴 등 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했다. 업계의 관심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을 앞두고 관련 업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지에 쏠리고 있다.
실제 이런 움직임은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보유한 후성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11월 초 대비 주가가 32.26% 상승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대표적 수혜주인 휴켐스도 같은 기간 14.84% 올랐고, 탈황설비, 집진설비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바 있는 KC코트렐도 28.01% 상승했다.
다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비상시국'이다.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받은 업체도 마찬가지다. 우선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 상당수는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할 것이라는 전망 탓이다. 게다가 해당 업체들은 초과 배출량에 따라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기업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등 시멘트업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업체, LG화학 삼성전자 등 전자·화학 업종이 상위권에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재무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활기 띌 것
앞서 지난 1997년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를 맺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내놨다. 발전회사 등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기업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경기악화로 위축됐던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은 활기를 띌 전망이다. 2012년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전년대비 25.3% 증가했으나 거래액은 36.7% 하락했다. EU의 경기악화로 탄소배출이 급감하며 배출권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특히 초과 공급분이 2013년 이후로 이월되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년대비 49.5% 급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자국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지키지 않았던 미국과 중국이 지난 11월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키로 합의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많은 두 나라가 참여하면 탄소배출권 시장은 활기를 띄고 가격도 반등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분명한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용어설명: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0)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기체다. 탄소배출권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