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나다 FTA, 캐나다구스·아이스와인·바닷가재 싸진다
2014.12.13 11:38
수정 : 2014.12.13 11:38기사원문
'한 캐나다 FTA'
한 캐나다 FTA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내각이 11일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 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캐나다와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교환, 내년 1월1일 발효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통상 협정이다.
캐나다는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품목 중 캐나다구스(재킷·블레이저·잠바류)는 13%의 관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철폐된다.
15%의 관세가 붙던 아이스와인은 3년 철폐 대상이어서 2017년 1월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바닷가재는 20%의 관세가 즉시(냉동) 또는 3년에 걸쳐 철폐(냉동이외) 된다.
또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 철폐, 쇠고기(40%)는 15년 철폐, 맥아(볶지않은 것·269%)는 12년에 걸친 철폐 대상이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내년 1월1일 자로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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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