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계획 수립때 상호연계 의무화

      2014.12.16 08:00   수정 : 2014.12.16 08:00기사원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때 상호연계하도록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기본법에 국토계획 수립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때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두 부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 발생때 이를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번 국토-환경계획 연계 근거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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