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몰랐던 법적권리는? 미리미리 챙겨보자

      2014.12.23 11:10   수정 : 2014.12.23 11:10기사원문
아르바이트생도 몰랐던 알바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바 전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최근 알바생 1013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의 법적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 중 알바몬이 휴식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권리 10가지를 꼽아 알바생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매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을 사용할 권리'가 56.7%(복수응답)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휴식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다. 단,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알바생이 몰랐던 법적 권리 2위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받을 권리'로 전체 응답자의 38%가 '몰랐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35.7%)',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33.5%)' 등도 알바생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법적권리로 꼽혔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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