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포천시장 성추문 무마 대가로 피해여성에 1억8천만원 전달"
2014.12.24 17:34
수정 : 2014.12.24 17:34기사원문
24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서 시장이 피해 여성에게 전달한 현금과 차용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서 시장을 경찰서로 불러 강제추행 혐의 및 금품 전달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성추문이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등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52.여)씨와의 대질조사도 할 예정이다.
특히 서 시장이 성추문을 잠재우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