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야전상의 납품특혜' 방위사업청 대령 등 2명 재판에
2015.01.09 17:24
수정 : 2015.01.09 17:24기사원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9일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49)과 김모 부장(57)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대령 등은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납품계약 편의를 주려고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합수단은 김 부장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군에 피복류를 납품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등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