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방안 검토
2015.01.14 17:49
수정 : 2015.01.14 17:49기사원문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고층건물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건물 높이가 10층 이하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규정을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불이 나면 대피장소로 사용되는 건물 옥상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오는 3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에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문제와 (소방차) 진입도로 문제, 건물 간 이격거리 제한 제외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서 "주차 문제나 화재 예방·대피 문제가 불확실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안전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소방안전 제도 개선 및 소방시설 보강 △소방특별조사 도입 △거주자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소방관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불연성 재료 확대 △실내 난연성 마감 재료 적용 대상 확대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확보 △안전영향평가 및 구조안전심의 강화 △피난용 승강기 기준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당정은 새로 마련키로 한 규정을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