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하수도·주정차위반 고지서 없이 납부
2015.01.15 09:03
수정 : 2015.01.15 09:03기사원문
지방세외수입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 확대 대상 분야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방식이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