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어린이집에서 ‘행동대장’으로 통했다...폭행-폭언 상습적

      2015.01.17 22:15   수정 : 2015.01.17 22:15기사원문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의 해당 보육교사에 구속영장 발부된 가운데, 해당 보육교사의 추가 폭행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1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원생들에 대한 상습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양모(33)씨를 긴급 체포했다. 양씨는 폭행 피해가 확인된 원생 A(4)양뿐 아니라 다른 원생들에게도 자주 폭행과 폭언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경찰에 출두한 양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A양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상습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양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다른 원생 3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습 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얻어내 양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양씨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원장과 해당 보육 교사에게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들과 면담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일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은 CCTV뿐이니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 전체가 항상 볼 수 있게 해달라"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고 검증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한 학부모는 "보육 교사 양씨가 어린이집에서 소위 '행동대장' 역할을 맡아 아이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이 '양 선생님 반에 보낸다'고 하면 애들이 말을 잘 들었다고 한다"며 "이곳 원장이 CCTV를 설치하고 업체로부터 가장 먼저 교육받은 게 '리셋'과 '포맷'이라 하던데, 그래서인지 수시로 CCTV를 관리하고 학부모들이 보여달라 해도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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