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하세요"
2015.01.20 12:57
수정 : 2015.01.20 13:08기사원문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빌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814개 사의 총 775건의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를통해 지원금액의 175배에 달하는 45억4000만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해야만 한다.
지원금액은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이며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제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2월말 또는 3월 초에 지원사업이 선정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