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리사무소 없는 주택에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운영
2015.01.23 09:21
수정 : 2015.01.23 09:21기사원문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하자보수나 각종 정보 제공과 택배 보관 등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과 소규모 연립주택, 상가 주택 등은 관리사무소가 없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해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비구역 안에 마을주택 관리소를 설치해 서민들의 주택과 주거환경을 관할 구청에서 직접 관리키로 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을 '마을주택'으로 정의하고, 관리소를 설치·운영해 챙길 예정이다.
마을주택 관리소에서는 전기, 상·하수도, 목공, 도배 등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집수리 서비스 및 자력 보수를 위한 공구 지원,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주거환경정비, 공동체 모임 구성 및 활성화 등 주민공동체 꾸리기,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올해 우선 정비사업이 정체된 구역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 5개소를 선정해 시행하고, 각 구청을 상대로 사업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5개소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른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까지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청이나 구청에 공동주택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와 군·구에 마을주택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건축물 관리의 기본업무로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마을주택 관리소의 운영 초기에는 마을에 거주하는 유휴 전문인력과 해당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자원봉사자로 등록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월별·분기별 평가와 분석을 통해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