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유출‘ 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 집유 확정
2015.01.29 11:21
수정 : 2015.01.29 11:21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누설한 정보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빼내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5공화국 시절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예편한 뒤 지난 1995년부터 록히드마틴 측 국내 무역대리점인 S사를 설립·운영해왔다.
앞서 1심은 "북한과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자료 중 일부가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됐고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지는 않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