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일 '창상피복재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개최
2015.02.02 18:02
수정 : 2015.02.02 18:02기사원문
창상피복재는 상처가 난 피부에 직접 닿아 상처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삼출물의 흡수, 출혈 또는 체액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민원 설명회는 최근 발행한 '창상피복재 허가 심사의뢰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설명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의 허가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창상피복재 품목 분류 현황 및 분류 기준 △창상피복재 원재료 기재방법 △창상피복재의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창상피복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허가심사 보완사항 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창상피복재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민원편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조·수입업체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