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혐오·위험시설 비용 부과 추가 세원 확보"

      2015.02.04 09:31   수정 : 2015.02.04 09:31기사원문

1991년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어렵게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성년이 되었느냐 하는 물음 앞에서는 사뭇 막막해진다.

세수기준으로 볼 때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규모는 약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전국 평균 52%에 달하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낮아져 지난해 45%에 불과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담아낼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에 매년 각 지자체는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국·과장은 연중 중앙부처로, 국회로 뛰어다니기 다반사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방세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세수 안정성이 높은 소득과 소비과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세법 개정을 통한 국세-지방세간 세입불균형의 조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지방에 전가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구나 8:2 세수구조를 지출구조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청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우선 추진 가능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각종 기피·혐오·위험시설에 대해 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역갈등을 해결 내지는 크게 완화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의 적정한 보상수준을 세수로써 확보해 나가는 것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유발하는 원자력, 화력 발전소 등 공공에너지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보수단을 넘어 큰 틀에서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 주는 것'으로서 조세정의 실현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도 적정한 과세수준에는 훨씬 못미친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기준을 기존 1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성과로 보이지만 같은 부담시설인 원자력 발전소(kWh당 1원)에 비해 현저히 낮을뿐더러 대기악화 등 생활환경침해 유발요인이 적은 수력발전소(발전용수 ㎥당 2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역주민에게 유사하거나 혹은 더 큰 수준의 부담을 유발하는 LNG생산기지와 폐기물매립지 시설에 대해 이러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조차도 없다. LNG생산기지 저장탱크의 경우 인근주민들이 우려하는 상시적인 리스크로 인해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행사에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매립지시설의 경우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악취와 환경오염, 생활환경 악화, 수시로 오가는 대형 화물트럭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행히 현재 LNG생산기지와 쓰레기매립지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고비용 대응선례 등을 우려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국가 단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발된 각종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주고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닐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안의 시행은 사회 도처에 깔려있는 님비시설의 입지 반발을 중화시켜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완화해 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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