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항로변경죄’ 유죄...‘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
2015.02.12 19:03
수정 : 2015.02.12 19:03기사원문
조현아 선고'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2월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으로 볼 수 있다.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이어 "조 전 부사장이 객실 승무원에 대한 상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업무배제와 스케줄 조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탑승 전에 마땅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요죄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두고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이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로 맞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