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녹취록 파문…김영란법 향방은?
2015.02.15 15:38
수정 : 2015.02.15 15:38기사원문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한 법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지만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파문이 여론 변화 등 법안 처리 과정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위원들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인을 김영란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에 밝힌 입장과 달리 언론인을 포함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녹취록 발언과 관련된 논란을 '독수독과'로 규정하면서 김영란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독수독과는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녹취록이 공개된 일련의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김영란법과 얽혀져 이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선 김영란법이 언론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조금씩 늦춰지면서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등 간접적인 영향은 이미 미친 상태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이 법안 처리 여부를 가를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논의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법사위의 김영란법 공청회와 기존 김영란법에서 분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영역을 논의할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다룰 범위가 방대해 2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현행 법체계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대안을 권익위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영란법 처리 관련 "상임위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다. 법사위와 정무위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하고, 각 당 내부도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후에 필요하면 원내지도부끼리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