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3·아이폰5 이어 'G플렉스'도 공짜폰 대열합류
2015.02.16 09:17
수정 : 2015.02.16 09:28기사원문
KT가 LG전자 스마트폰 G플렉스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65만원대까지 올렸다.
G플렉스는 지난주 출시 15개월이 지나며 공시지원금 상한선 규정에서 자유로워졌다.
16일 G플렉스 출고가는 현재 79만9700원으로 KT의 순 완전무한99 요금제 기준 65만4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4개월 할부금액은 14만5700원으로 한달에 1만원 조금 넘는 단말기 할부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여기에다 공시된 지원금에 더해 개별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개별 지원금(공시지원의 15%·9만8100원)을 받게 되면 4만7600원의 단말가격만 지불하면된다. 또 24개월 약정할인을 받게 되면 사실상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으로 지불하게 되는 돈은 사실상 '0원'에 가깝다.
올해 들어 출시 15개월이 지난 '노병'들이 시장에서 인기폰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정한 공시지원금 상한선 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운 출시 된지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에 한해 이동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대폭 늘리면서 앞서 갤럭시노트3, 아이폰5S, G플렉스 등의 인기 스마트폰이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공급되자 이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4일 LG U+가 갤럭시노트3에 대해 지원금을 최대 69만5000원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15개월 이상된 스마트폰 인기에 물꼬를 텄다.
단통법시행 이후의 첫 '공짜폰'으로 등장한 갤럭시노트3는 지원금이 최대로 오르면서 지난달 초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했다. 출시한 지 15개월 지난 구형 스마트폰이 이런 판매실적을 보인 건 전례없는 일이었다.
업계에선 "단통법 이후 출시 15개월 이상된 단말기에 한해 공시지원금 제한(30만원)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재고처리, 고객유인 등을 위해서라도 해당 스마트폰에 많은 지원금을 책정해 경쟁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갤노트3, 아이폰5 이어 G플렉스도 후속 최신 모델이 나온 상황에서 통신사들 입장에선 빠른 재고 처리가 시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