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 피의자 용변보는데 화장실 문을 연 것은 성희롱"...손해배상 인정

      2015.02.16 11:54   수정 : 2015.02.16 11:54기사원문
여성 피의자가 용변을 보는 도중에 남성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여다 봤다면 불법행위인 만큼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소속 조합원 박모씨가 국가와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관 김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4월 파업관련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경찰서 형사과 내부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뒤 4분여가 지났을 때 갑자기 경찰관인 김씨가 문을 열어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경찰조사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고, 이에 해당 경찰관은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 박씨는 경찰관 김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박씨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성적수치심을 느겼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항소심)은 "도주나 자해 등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없는데도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 문을 연 행위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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