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작년에 청해진해운 등 29건 송사에 휘말려

      2015.02.21 13:44   수정 : 2015.02.21 13:44기사원문
해양수산부가 청해진해운과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소송 등 29건의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해수부 소관 소송사건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지난 17일 해수부 장관 명의로 공고했다. 이날은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된 날이다.

21일 공고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과 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이런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해진해운의 소송을 기각했었다.
현재 청해진해운이 항소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은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출연금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집행청구 소를 제기한 상태다.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이 맡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올라가 있다.


아울러 롯데쇼핑주식회사는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을 문제 삼아 취소 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우조선해양과 CJ대한통운, 한영산업, 세종해운, 정일스톤트헤븐울산, 서경, 대광공영, 광운고속해운, 지오시스템리서치, 허베이스피리트쉬핑컴퍼니리미티드, 해상안전과학기술 등도 각각 국가나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해수부 산하 인천항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놓은 것으로 공고에 나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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