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보험금만 연평균 4천만원

      2015.02.23 17:26   수정 : 2015.02.23 22:04기사원문

일명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금융사기범은 연평균 137일의 입원기간과 연평균 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롱환자 10명 중 9명이 40대 이상이고 주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적발한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집중 가입한 후 장기입원해 평균 2억8200만원, 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하는 등 일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평균 7년간 100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67.6%가 여성이며 50대가 48.6%를 차지한 것도 특징이다. 직업군의 경우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순이었다. 이는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은 직업군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명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42.3%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무릎관절염(25.9%)을 비롯해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대부분 평균 30일 이내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 및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입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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