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조기승진' 길 열렸다...속진임용제,발탁승진 등 하반기 시행

      2015.02.26 14:00   수정 : 2015.02.26 14:00기사원문
기존의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 및 승진체계를 탈피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의해 성과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발탁승진 등 조기승진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전문직위' 지정 확대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전문직위를 대폭 확대하고 개방형직위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발탁승진 등을 활성화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성과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이 만들어진다.


5급 속진임용제는 기존에 근무평가로 승진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문제해결능력,보고서 작성 능력,기획력 등 역량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대상자가 많은데다 평균 승진기간이 9년 정도 소요되는 등 늘 인사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2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중하위직 공무원들중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단축시켜 고위공무원으로 진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에따라 정부부처중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부,교육부 특별승진제를 도입해 성과 역량이 우수한 인재는 연공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를 도입 준비중에 있다.

국토부는 7∼5급 승진에 '특별승진'을 활성화해 우수한 직원이 조기에 관리직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시행할 예저�다.

교육부 및 문화재청 등은 5급승진시 기획력 등 평가 위한 역량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식약처·산업부·해수부·검찰청 등은 5급이하 승진시 일정비율(10~30%)은 연공이 낮더라도 실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특별승진'을 활용키로 했다.

다만 성과 미흡자는 부처별로 역량교육, 직무전환 등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보직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이와함께 전문직위 지정도 각 부처별로 활발하게 추진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에서 인재풀을 구성하고 직위 당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전문직위도 154개에서 204개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전문 관리자 양성을 위해 4급 이상 승진 시 '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로 역량이 탁월한 직원은 과감하게 발탁, 승진토록 할 계획이다.
인사·홍보·감사·전산 등의 분야에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교류가 활성화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인사혁신처와 국토부, 방통위 등 10개 부처에서 인사분야의 교류가 시행되고, 해당 분야의 직렬(류) 신설도 검토된다.


경역개방직직위 확대를 위해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재 14명인 민간 우수인력의 개방형·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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