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땐 보육교사 인권·신상정보 보호
2015.03.09 17:23
수정 : 2015.03.09 17:23기사원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담았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대책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영유아보육법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의 사생활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키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시급한 입법의 재추진을 원하는 목소리 듣고 있다"면서 재입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여당이 재입법을 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은 법령에 따라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서 열람이 가능토록 해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의 영상정보와 관련한 사생활.인권 보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될 전망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