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안전公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

      2015.03.11 11:00   수정 : 2015.03.11 11:00기사원문

건축 인허가·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을 조정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상설 사무국이 설치된다. 앞으로 분쟁조정이 보다 쉽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 상설 사무국 설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소송에 뒤따르는 시간, 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토부와 특별·광역시·도에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큰데다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됐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숙 국토부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분쟁 조정기간도 90일→60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된다.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031-961-1651, 1671)으로 문의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는 등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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