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No Kids Zone)

      2015.03.15 17:14   수정 : 2015.03.15 22:08기사원문

2012년 2월 국내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이른바 '국물녀 사건'이 온통 도배했다. 서울 광화문의 어느 식당에서 뜨거운 된장 국물을 들고 돌아서던 주부가 달려오던 7세 아이와 부딪쳐 아이는 화상을 입고 주부는 이내 사라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고발했고 네티즌은 가해자를 '된장국물녀'라고 부르며 비난을 퍼부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문제의 주부는 자진출석해 "사실은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부딪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여론은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천방지축 날뛰게 내버려둔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반전됐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는 업소, 즉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물녀 사건'에서 보듯 사고를 치는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음식점, 카페, 술집이 늘고 있는 것이다. 출입금지 대상은 유모차, 5세 미만, 7세 미만,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매우 다양하다.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업소들은 한결같이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아이들의 소란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고, 고객의 불만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든다. 얼마 전에는 어느 손님이 아기의 변이 묻은 기저귀를 커피전문점 테이블 위에 두고 간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키즈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찬성론은 "영업방침을 정하는 것은 업주의 권리" "아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른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 "아이들에게 공중도덕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 탓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음식점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 때문에 불편을 겪어본 사람들이 이런 의견에 동조한다.

반대론은 "아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아이를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레이시즘(racism·인종차별)만큼 위험한 '키즈시즘(kids-cism)' 현상이 싹트고 있다고 경고하는 이도 있다. 일각에서는 약간의 불편함도 절대 감수하지 않겠다는 각박한 인심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비판한다.



어린이 출입제한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부모는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가르쳐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른들은 아이를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ljhoon@fnnews.com 이재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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