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알바,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03.19 17:56
수정 : 2015.03.19 17:56기사원문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부당대우 신고는 1350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 시장도 성수기를 맞았다. 최근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구직 활동이 대중화됐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대포통장 문제, 최저임금 준수 등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학 새내기 등 아르바이트를 처음 알아보는 구직자가 증가하면서 주요 알바(아르바이트)포털 업체들이 새내기 알바들에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의사항을 내놓고 있다.
■적정급여, 기업정보, 개인정보 유출 등 꼼꼼히 확인
아르바이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이지만 이유 없이 큰 돈을 주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기대 이상의 높은 급여를 준다면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알바포털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의 무료 알바급여 랭킹앱인 '알바비책'을 통해 내가 찾는 지역의 각 직군별 시급 통계를 확인하고 너무 높게 주는 곳이라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채용공고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채용정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 정도만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면서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개인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양도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직자 보호 장치 마련해둔 알바포털…면접비 보상까지
알바포털 등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대부분의 주요 알바포털 등은 기업 '사전 등록 심사제'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기준에 따라 등록되는 모든 공고를 사전 심사해 수정 및 삭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기업의 이용제한 및 탈퇴 조치도 감행한다. 이와 더불어 24시간 운영되는 실시간 공고 필터링 시스템이 불량공고를 걸러준다.
또 기업회원의 경우 공고를 등록하려면 사업자 번호 인증과 담당자의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알바천국의 경우 업계 최초로 신용평가기관과 국세청의 이중 인증을 통해 사업번호의 유효성도 심사한다.
이를 통해 휴폐업 여부 심사와 사업번호 대조를 통해 불량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한다.
이 심사를 완료한 기업에는'기업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대부분의 알바포털은 '안심번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직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에 실제 연락처가 아닌 가상번호를 제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알바천국은 '면집비 보상제'를 실시중이다. 구직자가 허위공고로 인해 낭비된 시간을 보상하는 제도로 구인 공고 내용과 실제 면접 내용이 다를 경우, 혹은 면접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신고하면 소정의 면접비를 제공한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