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모든 금연대상시설에 합동단속반 뜬다
2015.03.23 08:23
수정 : 2015.03.23 08:23기사원문
지난해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3월 현재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477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2955개소 등 모두 5만7732개소이다.
올해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33명으로 9개 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70만원(1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만7419개소를 점검해 922건을 적발해 98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 312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금연단속인력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는 64명으로 확대 채용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