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연말정산 보완책 가시화, 표준세액공제 15만원 이하 유력
2015.03.29 17:11
수정 : 2015.03.29 17:11기사원문
자녀 출생·입양 공제도 15만원선에서 결정될 듯
독신자가 근로소득세를 낼 때에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4월 임시국회 개원 전에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다양한 금액을 넣어 적절한 표준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이라며 "표준세액공제는 15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이다. 주로 독신자들이 의료.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가 이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이나 나이 등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 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표준세액공제 상향이 출산장려 정책과 배치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인상 폭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전담하는 강석훈 의원은 "독신자를 배려하면서도 출산장려 문화를 감안해 최적의 지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한 바 있다.
당정협의에서 새로 만들기로 한 자녀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15만원 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역시 확대하기로 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첫째.둘째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아이 20만원 체계에서 첫째는 15만원으로 유지하되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현행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초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