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문, 대피공간 설치시 열 30분 이상 차단 성능 갖춰야
2015.04.05 15:14
수정 : 2015.04.05 15:14기사원문
아파트 방화문내년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의 방화문이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하며,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시 실제 대비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진다.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현행법은 아파트의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가구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칙은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에 대해서는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방재시험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을 통해 전해지는 복사열로 화재 대피공간의 온도는 10분 만에 인명안전 기준인 60℃로 오르고 25분 만에 100℃, 1시간 뒤에는 17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방화문이 화재시 대피공간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