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애플, 법원 판결에도 불공정행위 지속"
2015.04.07 17:17
수정 : 2015.04.07 17:17기사원문
공정위 "해당약관, 국내 적용안돼" 심사불실시 통지
'애플의 수리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애플이 편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7일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수리 정책을 수정하도록 애플에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해 7월 애플에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면 취소할 수 없고,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해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해당 약관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약관"이라며 심사 불실시를 통지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판단대로라면 애플 제품에 대한 수리는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공정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수리약관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약관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제품을 수리할 때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수리 접수서'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수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접수서에는 '애플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 중에는 취소가 안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애플은 해당 정책을 철회하고 공정한 수리약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