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행복기숙사' 용적률, 법정상한 250%까지 허용

      2015.04.13 11:00   수정 : 2015.04.13 11:00기사원문
앞으로 도심에서 건설되는 행복기숙사 용적률이 법정상한선인 250%까지 허용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문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해 기숙사 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에서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 조례로 용적률을 법정상한선인 2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장용지 내 공장의 건폐율도 현재 70%에서 80%로 조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하도록 한 규정을 토지소유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때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업무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일괄 변경신고 처리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없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동수나 층수 변경없이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나 층수 변경없이 변경되는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경우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해야 하지만 실시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거치지 않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건축주,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절차 등도 단축돼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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